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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 이 합 병 공 고
상법 제5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간이합병 공고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 고 일
2026년 6월 2일
공고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2 제3항
소 멸 회 사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6, 마곡보타닉게이트 715호
공동대표이사 윤경식, 한용희
존 속 회 사
주식회사 꿈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175번길6, 3층
대표이사 박영건
지 분 관 계
존속회사(주식회사 꿈비)가 당사(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
합 병 방 식
흡수합병 (존속회사 존속, 당사 해산·소멸)
합 병 비 율
주식회사 꿈비 :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 = 1 : 0 (무증자합병)
합 병 대 가
합병신주 발행 없음 / 합병교부금 없음 / 자기주식 이전 없음
합 병 기 일
2026년 8월 1일
합 병 목 적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그룹 내 사업 운영 일원화
합병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꿈비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합니다.
▶ 간이합병 주요 사항 안내
① 주주총회 승인 갈음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② 합병의 효력 발생
본건 합병의 대외적 효력은 합병기일(2026.08.01) 이후 합병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③ 고용 승계
당사의 합병기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④ 권리·의무 포괄 승계
당사의 자산·부채·계약상 지위·소송상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후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고 예정일: 202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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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 합 병 공 고
상법 제5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간이합병 공고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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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
공고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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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방 식
흡수합병 (존속회사 존속, 당사 해산·소멸)
합 병 비 율
주식회사 꿈비 :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 = 1 : 0 (무증자합병)
합 병 대 가
합병신주 발행 없음 / 합병교부금 없음 / 자기주식 이전 없음
합 병 기 일
2026년 8월 1일
합 병 목 적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그룹 내 사업 운영 일원화
합병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꿈비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합니다.
▶ 간이합병 주요 사항 안내
① 주주총회 승인 갈음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② 합병의 효력 발생
본건 합병의 대외적 효력은 합병기일(2026.08.01) 이후 합병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③ 고용 승계
당사의 합병기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④ 권리·의무 포괄 승계
당사의 자산·부채·계약상 지위·소송상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후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고 예정일: 2026년 6월 17일)
2026년 6월 2일
주식회사 옥토아이앤씨